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말산업의 90% 이상이 경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여겨짐.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1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