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안더비 석세스백파 우승장면 ]
경마 예상가는 1번. 2번 만 맞춰주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개인적 판단 입니다.
돈을 주고 예상을 사는 경마팬 입장에서는 언제든 자신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한국마사회에
갖고 있는 불만내지 불평을 메신저 역할로 전달해 드리는 목적도 있습니니다.
한국마사회 고객광장에 어떤 경마팬이 경마적중환급과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에 대해 궁금증
이 있어 질의한 결과 한국마사회는 환급금과 건강보험 함수관계에 있어 소관부서가 아니라
알수가 없고 민원인 역시 답답한 차에 질의를 두번에 걸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민원인이
궁금한것이 직접 본인이 소관부서의 답변을 들어야 궁금증이 해소 되는데 해결이 쉽지 않을뿐
더러 특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연결 해 보신분들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고 직원들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해서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마적중 환급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영향여부를 질의한 국민신
문고 건강보험공단 사업1팀의 답변내용을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경마 환급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경마팬들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을 전해 드리고 만에 그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 되었다면 행정소송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고객광장에 올린 민원글에 대한 대안 답변 입니다.
경마적중에 관한 건강보험 영향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셔서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여드립니다.
환급금과 건강보험 의 함수관계에 있어 한국마사회는 어떤 결정권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가 아니기에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민원인의 대한 답변을 한국마사회를 통해 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민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한것이고 보험공단 사업팀에서 직접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답변이
온것이라 정확할것 입니다,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보험료 부과요소 중 소득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보험료 부과요소 중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 제42조제2항, 제41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국세청(소득세과)에서 확보한 전년도 자료(전년도 귀속분으로 당해연도 확정된 자료)로 매년 10월경 확보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
2. 부과 제외 소득
(가)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나)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 : 단,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은 부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 근로소득: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제외, “지역보험료 조정, 경감 업무처리지침” 퇴직 시 소득보험료 조정에 따라 부과 제외
·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 “지역보험료 조정, 경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복권당첨소득·서화골동품 양도소득(구 일시재산소득) 등 부과 제외
3. 위에 따라 경마장 등에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국세청 68번)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부과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