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온라인입법 불발, 농림부 몽니에 국회마저 GG선언하나
6월23일(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또다시 계류되었다.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됐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연내 온라인 마권발매는 어려워졌다.
유사한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경정이 온라인발매입법을 통과시키며 오는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물론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정책운용에 지탄도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3일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열린 공청회>
지난해 말산업의 피해액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미 도산하기 시작한 말생산농가의 구제 등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온라인발매입법에 대해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도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초지일관 “경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온라인발매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해수위가 요구한 ‘온라인발매대체방안’이나 ‘말산업위기극복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저 경마가 싫다는 정부부처 장관의 몽니에 국회마저 “의원입법이 싫다면 정부입법이라도 만들라”고 했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입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경주매출감소로 인해 스포츠선수 및 관련업계들의 생존권을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서 고려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행성우려불식을 위해 사행성조장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점의 폐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경마의 환경과 빗대어보면, 현재 경마는 말산업의 가시화된 매출수단으로서,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관계부처는 농식품부가 되고 시행체는 한국마사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마사회는 유보금을 털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마장 내 창출자계층을 위한 피치 못할 상황일 뿐, 경주마생산농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경매낙찰액은 평균 약 10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해 10년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더구나 코로나19직전부터 마사회가 생산시장에의 지원을 크게 줄이면서 씨수말 도입 등 생산자들의 부담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있던 상황이라 말생산농가의 절반이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생산자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마시행이 보장되어야 3년농사인 경주마생산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발매입법은 그야말로 절벽끝의 동아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요지부동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적인 국민공감대’는 비단 경마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행산업 일반에 관한 것이다. 설사 경마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관할하면서 그로부터 축산발전기금 등의 세금을 거둬들여 국정을 운영하는 농식품부가 그 원천을 부정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또한 그 이유가 사행성때문이라면 시행체인 마사회와 더불어 농식품부도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작금의 농식품부의 입장은 이러한 노력은 커녕 무너져가는 축산농가를 목하에 두고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서울마주협회 등 경주마생산자·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는 “3무(무능력,무책임,무소신)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말산업종사자들은 농식품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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